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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자동자료처리기계 단위기기 : DEWE-ORION-1624

품목번호8471.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053 (시행일자: 2005-05-10)
품명자동자료처리기계 단위기기 : DEWE-ORION-162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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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각종 측정용기기 등에 의해 측정된 Analog신호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물품의 A/D Converter Chip을 통해 들어온 Analog신호를 Digital신호로 변 환하여 PC기반의 HOST에 DATA를 전송하는 Board Type 신호수집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측정·검사기기”가 분류되며, 제90류 주2에서 “ .....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 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90류 또는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 ㅇ 관세율표 제8471.80호 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분류되 며, - 동해설서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서 “ ... 이러한 기 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자장 식의 것과 분리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된 장치(System)의 형식의 것 이 있다. ......” - (D) 분리 제시된 단위기기에서 “이 호에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 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 이러한 기기 에는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 된다. (5)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s) : 입력용으로는 외부신호 를 당해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는 기계가 행한 처 리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 입력용 신호변환 기이므로 통칙1 및 제90류 주2의 규정에 의거 HSK8471.80-0000호에 분류한 다.

등록정보

2005-05-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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