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ibe Trainer : Power Plus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056 (시행일자: 2005-05-10)
품명Vibe Trainer : Power Plu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38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진동발판 - 포스트(기둥) 및 기둥을 감싸는 스폰지 커버 - 계기판(진동속도 및 타이머기능 조작) ㅇ 기능 및 용도 - 구내에서 사용자가 진동발판에 원하는 신체 각 부위를 접촉하여 체지 방 소비, 신체상태 개선등 운동효과를 얻음 - 타이머로 운동시간(20초, 60초, 300초) 및 진동속도(레벨 1∼9)를 선택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 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 및 기타 운동용 구”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제외규정 (m)에서 “기계요법용 기기”는 제 9019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제9019호 의 기계요법용 기기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ㅇ 제9019호 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기기 등”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Ⅰ) 기계요법용 기기에서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하에서 사 용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 또는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체육용품 및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 호)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 기능이나 형태로 보아 의사 등의 관리하에 관절 또는 근 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 에서 사용되는 운동용품으로 HSK9506.99-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5-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38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