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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닭고기우엉죽;;;JAPAN

품목번호2104.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060 (시행일자: 2005-05-10)
품명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닭고기우엉죽;;;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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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쌀 8.0%, 닭고기 6.0%, 우엉 5.0%, 당근 5.0%, 사과 3.0%, 옥수수전분 2.8%, 두부튀김 2.0%, 대두 1.6%, 설탕 0.8%, 버섯 0.6%, 쌀오일 0.3%, 다 시마추출물 0.3%, 가다랑이추출물 0.1%, 물 64.5% 등으로 균질화한 혼합조 제식료품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30g) ㅇ용도: 10개월이상의 유아에게 떠먹이는 유아식

결정이유

ㅇ 본품은 상기 구성성분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소매포장(Net130g) 한 물품으로서, ㅇ 관세율표 제21류 주3,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 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 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 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 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해설에 따라 HSK2104.20-0000호에 분 류함.

등록정보

2005-05-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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