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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tenna Switch Module ; LX-Q615S2E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072 (시행일자: 2005-05-11)
품명Antenna Switch Module ; LX-Q615S2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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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본 물품은 내부에 4개의 주파수 필터와 2개의 스위치 회로를 배치한 후 플라스틱으로 몰딩한 4.5mm(W)×3.2mm(D)×1.5mm(T) 크기의 칩형태의 물품으로 바닥면에 16개의 회로연결용 패턴이 인쇄되어 있음 ㅇ 제시물품의 Block Diagram과 Recommended Circuit ㅇ 용도 - 본 물품은 GSM방식의 휴대폰에서 송신 또는 수신되는 주파수를 필터 링하여 4가지의 주파수 대역(GSM850/GSM900/DCS/PCS)으로 스위칭하는 물품 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 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 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 함한다. ···· (4)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안테나의 기계적 부분을 직접 구성하거나 안테나를 작동시 키는데 필요한 물품은 아니지만, 안테나와 회로로 연결되어 안테나에서 수 신한 주파수 또는 안테나를 통하여 송신할 주파수를 필터링하여 통신에 필 요한 4가지의 주파수 대역으로 스위칭하는 물품으로서 - 제8525호 에 게기된 GSM방식의 휴대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 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 8529.90-9910호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5-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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