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nnector ; DIN-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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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용도
- 위성송수신기에서 영상신호 입력단자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 는 전압 1,000V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를 규정 하고 있는 호로서, 소호인 제8536.69호 는 플러그와 소켓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III)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서 플러그 및 소켓에 대하여 - 이동 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두 개의 이동 가동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 을 포함하며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고, 림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플러그는 보통 이동 가능한 도선의 끝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 고, 소켓은 고정된 위치에서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위성송수신기에서 영상신호 입력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 로, 정격전압은 DC50V이며 - 제8536.69호 의 소켓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 인쇄회로와 납땜으로 연결하기 위한 접속핀이 부착되어 있고, 카탈로 그에도 인쇄회로에 접속핀을 삽입할 수 있는 홀의 간격 및 크기 등이 설계 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회로용으로 제작된 소켓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 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 8536.69-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