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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SH TERMINAL BOARD(P40220430P, P40220470P)

품목번호853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087 (시행일자: 2005-05-11)
품명PUSH TERMINAL BOARD(P40220430P, P40220470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형태 : 플라스틱의 버튼과 하우징, 스프링, 터미널로 구성. 스피커선을 버 튼을 눌러 구멍에 꽂는 형태 기능 : 2개가 1세트로 되어 각각 그라인드선과 시그널선을 연결하여 잡음 없이 깨끗한 음을 전달 접속되는 기기 : 스피커 연결선 장착위치 : 음향재생기기(앰프 등)의 케이스 뒤쪽 인쇄회로용 여부: 회로도 있음(P1계열은 없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 는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전압 1,000V이 하의 전기회로 접속용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 관세율표 제8536호 의 체계에서 소호의 용어에 의하면, 제8536.69호 는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고, 제8536.90호 는 기타로 제8536호 의 잔여소호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 에는 “플러그와 소켓에 대하여 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플러그는 소켓의 구성 또 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고, 림 또는 한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플러그는 보통 이동 가능한 도선의 끝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 고, 소켓은 고정된 위치에서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인 것으로, 제 8536.69호의 플러그와 소켓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은 제8536.90호 에 우선 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임 ㅇ 본 물품은 플러그가 없는 절연전선을 연결하는 형태의 물품으로 제 8536.69호의 플러그와 소켓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회로 접속용의 물품인 제8536.90호 에 분류하며, 절연전선 상호간을 접속하기 위한 물품 이 아니라 이동가능한 절연전선을 고정되어 있는 음향재생기기 등에 접속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8536.90-909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5-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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