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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lter Element Ass"y

품목번호8421.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097 (시행일자: 2005-05-12)
품명Filter Element Ass"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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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작은 구멍이 뚫린 금속제의 원통 외부에 주름진 종이 여과지로 둘러 싼 다음 원형의 플라스틱 End Cap을 위, 아래에 결합한 카트리지 모양의 필터 엘리멘트 ㅇ 재활용 설비, 산업설비, 트럭 및 선박 등의 연료 여과장치로 사용되는 Fuel Filter(1000FH30)에 장착되는 Filter Element로 Filter를 통과하는 각종 연료에서 수분 및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 부분품(교체가능한 소모품) 임.

결정이유

ㅇ 본품은 작은 구멍이 뚫린 금속제의 원통 외부에 주름진 종이 여과지로 둘러 싼 다음 원형의 플라스틱 End Cap을 위, 아래에 결합한 카트리지 모 양의 필터 엘리멘트로 재활용 설비, 산업설비, 트럭 및 선박 등의 연료 여 과장치로 사용되는 Fuel Filter에 장착되는 필터 부분품(교체가능한 소모 품)임. ㅇ 관세율표 제 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 며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이 함께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에는 "다만, 제4812호 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 타의 여과재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 품은 여과재(Filtering element)에 해당하는 펄프재의 여과포와 금속제의 원통, 플라스틱 캡 등 전체 기기 내에서 연료의 순환 기능을 수행하는 일 련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연료 여과기의 필터 엘리멘트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 당하므로 HSK8421.99-9090호에 분류한다.99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5-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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