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Rubber Seal ; CAP SEAL ; C2-NTF1026, C2-NTF9208

품목번호8421.39-909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100 (시행일자: 2005-05-12)
품명Rubber Seal ; CAP SEAL ; C2-NTF1026, C2-NTF92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2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본 물품은 PP(Poly-Propylene) 재질의 외부 캡과 EPT(Ethylene- Propylene Terpolymer) 재질의 내부 캡, 그리고 내부 캡의 상단에 부착된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재질의 여과포로 구성 - 외부 ...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PP재질의 외부 캡과 EPT재질의 내부 캡 그리고 내부 캡의 상단에 부착되는 PTFE재질의 여과포로 구성되어 있고, - 램프 하우징의 환기구에 장착되는 캡형의 물품으로 공기와 수증기는 통과시키지만 물과 먼지는 통과시키지 않는 필터의 기능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2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