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CPU FRAME ; 3210BD2019A

품목번호8473.30-9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100 (시행일자: 2005-05-12)
품명CPU FRAME ; 3210BD2019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3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노트북PC내에 장착되어 ① CPU방열용 FAN(CPU위에 장착)을 고정시키는 역할 ② PCB(보드)의 지지대 역할 ③ 외부연결용 CONNECTOR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재질 : 마그네슘 재질의 주물제품슘 재질의 주물제품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마그네슘 재질의 주물제품으로서 노트북PC내에 장착되어 CPU 방열용 FAN을 고정시키고 PCB 및 외부연결용 CONNECTOR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노트북 PC는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제8473.30소호는 제8471호 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