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LAMP PTL ; JC47-00010A

품목번호8548.90-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100 (시행일자: 2005-05-12)
품명LAMP PTL ; JC47-00010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1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역할 - ① Chip LED : LED 4개가 병렬로 장착되어 있으며, 적색 파장의 빛 을 조사 - ② Holder : 백색플라스틱 재질로 광Guide에서 반사되는 빛을 OPC로 집광하는 역할 - ③ 광Guide : 경면 가공한 투명 아크릴로 LED램프에서 조사된 빛을 좌우로 균일하게 전달 -...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Chip LED(발광다이오드)에서 발생되는 적색 파장의 빛을 일정하게 조사하여 높은 전압에 의하여 대전된 OPC 드럼의 표면전위를 낮 게 변화시켜 OPC 드럼 표면에 현상된 TONER를 용지로 쉽게 이동시키기 위 한 보조장치 LED LAMP소자로 - 삼성레이저프린터 ML-2150(흑백)에 사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