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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X-ray Generator ; SITE-X C3005 300kvp, 5ma

품목번호9022.19-2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100 (시행일자: 2005-05-12)
품명X-ray Generator ; SITE-X C3005 300kvp, 5m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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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① X-ray Generator Unit : Control 장치의 명령에 따라 X선 을 방출 ② Control Unit with Cable : 시험체의 재질 및 두께 등을 고 려하 여 X선의 세기 및 투과시간 조절 ㅇ 기능 및 용도 - X선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 용하는 기기가, 제9022.1소호에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제9022.2소호 에는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제9022.90소호에는 기타의 기기(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9022.90-101...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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