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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kin care products;PROSTHETIC OINTMENT;;;U.S.A

품목번호3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49 (시행일자: 2005-05-16)
품명Skin care products;PROSTHETIC OINTMENT;;;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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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Mineral oil, Petrolatum 등으로 조성된 연황색연고상을 마개가 부착된 플 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의지와 접촉되는 피부의 보호 및 윤활작 용에 사용됨(118ml/용기) ㅇ 용도: 의지와 접촉되는 피부의 보호 및 윤활작용에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총설에 "주2에 의하여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 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 른 호에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주 3에 " 제3307호 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 제3307호 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 - " 제3307호 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 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또한 제3307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용품류"를 규정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Mineral oil, Petrolatum 등으로 조성된 연황색연 고상을 소매포장하여 의지와 접촉되는 피부의 보호 및 윤활작용에 사용되 는 물품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5-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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