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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hew preparation; Cashew crunch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50 (시행일자: 2005-05-16)
품명Cashew preparation; Cashew crunc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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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캐슈(79.4%) 및 볶은 참깨(11.3%)를 설탕, 벌꿀, 맥아, 소금 등과 혼 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후 약 2~3cm 크기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봉지에 소 매포장(내용량 140g)

결정이유

볶은 캐슈 및 볶은 참깨를 설탕, 벌꿀 등으로 혼합조제한 물품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 내용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 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에 의거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5-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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