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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weet potato preparation;고구마 칩;;;VIETNAM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51 (시행일자: 2005-05-16)
품명Sweet potato preparation;고구마 칩;;;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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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얇게 잘라서 식물유에 튀긴 황색의 원판 상 칩 - 용도 : 간식용

결정이유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얇게 잘라서 식물유에 튀긴 황색의 원판 상 칩으로 관세율표 제07류에서 규정하고 있는것 이상으로 조제한 물품이므 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 의 "이 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기타의 류에 해당된다"라는 내용과 관세율표 제2008호 의 내용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거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2005.5.16.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등록정보

2005-05-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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