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cellular sheet,laminated ;;PU SHEET WITH FABRIC;;;R.KOREA

품목번호3921.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52 (시행일자: 2005-05-16)
품명Polyethylene cellular sheet,laminated ;;PU SHEET WITH FABRIC;;;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4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 품은 합성섬유제직물,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 트,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적층된 회색 직사각형 형상의 쉬트(폴리우레탄 셀 룰라 쉬트와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트의 중량비 = 1 : 1.4 임) (가로 130cm, 세로 165cm, 두께 5mm) - 용도 : 자동차의 소음차단용(섬유면이 노출되게 천정면에 사용)

결정이유

- 본 품은 합성섬유제직물,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 트,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적층된 회색 직사각형 형상의 쉬트(폴리우레탄 셀 룰라 쉬트와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트의 중량비 = 1 : 1.4)로 관세율표해설 서 제3921호 의 해설내용 및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d)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 의 플레이트. 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 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 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쉬트, 스트립 의 한쪽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설 명하고 있어 셀룰라 타입의 폴리에틸렌 쉬트가 분류되는 HSK3921.19-1000호 에 분류함.(2005.5.16.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등록정보

2005-05-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4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