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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APOUR PRESSURE TESTER ; 09063-000-00

품목번호902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59 (시행일자: 2005-05-17)
품명VAPOUR PRESSURE TESTER ; 09063-00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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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항온조 : 37.8℃가 유지된 가열된 물을 담아둔 Bath - Chamber : 시료 Chamber + 공기 Chamber - 압력계, 온도계, 히터, 순환펌프 - Control Unit ᄋ 기능 및 용도 석유류제품 중 휘발유의 특성 중의 하나인 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 기 임 ᄋ 측정원리 ① 시료(휘발유)를 0℃로 유지 ②시료를 공기와 혼합 ③ 공기와 혼합된 시료를 37.8℃의 bath(항온조)에 담궈두면 증기압이 발생(항온조의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④ 센서에서 증기압을 검출, 전기적신호로 변환하여 표시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저온(0℃)의 시료(휘발유)를 공기와 혼합하여 37.8℃의 bath(항온조)에 담궈두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증기의 압력 을 측정하는 기기 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 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90268호에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 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액체형압력계(수은·물 또는 기타의 액체 또는 이종의 혼합할 수 없는 액체를 유리관 또는 금속관에 넣은 것) : 이러 한 압력계에는 단관식·U자관식·경사관식·복관식 또는 환상천칭식의 것 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증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HSK9026.20- 9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5-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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