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CKUP ; HUMBUCKER ; HAZ1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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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픽업 2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제작된 것임
- 각각의 픽업은 기타 현의 숫자와 같이 코일이 감긴 봉 형태의 자석 6개
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전기기타의 몸통 중 기타 현 아래에 장치되어 전기기타 현의 떨림을 전기
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함
- 즉, 전기기타용 앰프의 입력 음원(신호)을 최초 생성하며 이 신호는 별도
의 각종 Effector를 거쳐 조절되어 기타 앰프에 전달됨
ㅇ 작동원리
- 픽업에 있는 각각의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면 자화된 기타 줄의 진동을
코일로 받아들여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내보내며,
- 이 신호는 별도의 소리 변환장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타 앰프에 전달되
어 큰 음량으로 연주되도록 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전기기타에 장착되는 것이므로 우선 제92류 악기의 부분품 또 는 부속품으로서의 분류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 에서 “이호의 악기의 연주에 일반적으로 필수적 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식 또는 전자식기기(특히 증폭기와 확성기)는 그 자체가 악기와 함께 조립된 것이 아닌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당해 각 호에 해당된다(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별도로 수입제시되는 것이므로 제92류로 분류할 수 없고 제85 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한편, 본 물품이 제85류의 분류가능한 호 중 제8518호 의 마이크로폰으 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8호 에서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 또는 녹음 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음의 진동을 전류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타 현의 떨림 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8518호 의 마이크 로폰으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 당하므로 HSK 제8543.89-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