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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ky St. Town Diorama(핑키 스트리트 종이 디오라마 디오라마)

품목번호9503.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74 (시행일자: 2005-05-17)
품명Pinky St. Town Diorama(핑키 스트리트 종이 디오라마 디오라마)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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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일본의 CREOS사의 캐릭터 상품인 핑키스트리트 관련 종이 디오라마로 PVC 재질의 피규어(핑키 인형)와 다양한 배경(교실, 집, 공원 등)을 연출 할 수 있도록 서적에 있는 종이그림을 절취선에 따라 오려서 풀로 붙여 완 성하는 조립식 그림책이 세트로 구성 ○ 안경을 쓴 핑키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조립식 그림책인 디오라마(조 립하여 사용)로 구성된 핑키스트리트 마을 버전으로서 핑키 모형을 배경 과 함께 설치후 특정 장면의 한 장면을 구성하여 귀여운 핑키의 인기를 다 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상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903호 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게기되어 있 고 - 동 해설서에는 “도려낼 수 있는 그림이나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 용 그림책도 도려낼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되지만 만 약 전체 또는 일부분을 도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페이지(표지를 포함한 다)가 전 페이지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비록 상당량의 문언이 함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완구류로서 인정된다(제95류)”라고 명시되어 있 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A)(19) 주로 그림·완 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 다.), 바로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본질적으로 완구의 성 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 호의 소호인 관세율표 제9503.70호 에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 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게기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에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 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중 조립식 그림책인 디오라마는 전 페이지가 도려낼 수 있도 록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배경을 조립할 수 있는 완구성격의 그림책이므 로 관세율표 제9503호 에 부합하는 물품이고, - 조립식 그림책과 함께 포장된 “핑키” 피규어는 관세율표 제9502호 의 “사람모형의 인형”이지만 본 물품은 사람 모형의 인형과 조립용 그림책 인 디오라마가 상호보완적인 형태의 세트물품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배경 을 연출하는 것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호 및 관세율표 제9503.70호 에 의거 “세트로 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70-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5-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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