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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frared Gas Analyzer(NSIR Type) : IR 200, IR 400

품목번호9027.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80 (시행일자: 2005-05-18)
품명Infrared Gas Analyzer(NSIR Type) : IR 200, IR 4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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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적외선을 이용하여 대기나 밀폐된 공간내의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 ㅇ 측정원리 - 적외선램프를 이용하여 적정한 광량 및 filter를 통과시켜 측정하고자 하는 gas에만 흡수되는 파장을 기준cell(파장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질소 gas 봉입)과 sample cell로 투과시킴 - 간섭보상형검출기에 도달하는 적외선량이 서로 다름에 따라 열의 발생 정도 차가 발생 - 좌우 열팽창의 차이에 따라 gas 이동이 발생하는데 이동하는 gas양을 Thermal Flow Sensor에 감지하여 gas 농도를 측정함.

결정이유

ㅇ 제9027호 에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등”이 분류되며, 9027.10에는 “가스 또는 매연분석용기기”를 9027.50에는 “적외선을 사 용하는 기타의 분석용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제9027호 해설서 (8)가스 또는 연기의 분석장치에서 “이 장치는 가연 성가스 또는 코오크스로·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 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수 소·산소·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된다. .... 다음 원리에 의하여 작동된다. (ⅲ)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의 일부흡수작용”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의 적외선 흡수정도 차이를 이용해서 가스농도 를 측정하는 기기로 9027.10소호와 9027.50소호에 모두 분류될 수 있으 나, 9027.10소호가 보다 더 협의로 표현된 호라고 할 수 있으므로 통칙 3 (가)에 의해 HSK9027.10-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5-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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