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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 BUAVITA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81 (시행일자: 2005-05-18)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 BUAVIT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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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 64.27%, 망고펄프 25%, 당 10.5%, 구연산, 비타민 C, 망고향 등으로 조 제된 황색 액상을 사각의 지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250ml)

결정이유

망고펄프를 물로 희석하여 당 및 소량의 산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황색 액 상으로 소매포장되어 바로 음용할 수 있는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 해 설서 제2009호 에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 래의 천연쥬스를 재조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쥬스에 첨가 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및 제 2202호 (B)항의 기타 비알콜성음료로 보아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5-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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