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li nu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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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Roasting 한 Pili nut(약 82%)에 밀가루, 전분, 설탕등을 부분적으로 코팅
한 것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동 해설서 제2008호 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관세청고시 2001-26호, 2001.06.14) 제2-27조의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에 부적합 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