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ster strip;Hot melt coated tear tape;;;R.KOREA

품목번호54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89 (시행일자: 2005-05-18)
품명Polyester strip;Hot melt coated tear tape;;;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47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무색투명 Polyester strip(두께 25㎛,폭 2mm,길이 5,000m/roll)일면에 소량의 Hot melt 접착제를 도포한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고 -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 호의 모노필라멘트 및 기타제품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04호 의 용어에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을 규정하 고 있고 - 동해설서에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폭이 5mm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 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 - "또한 이 호에는 시폭이 5mm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포함된다."라 고 해설하면서 "(iii)스트립"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폭2mm의 Polyester strip이므로 HSK5404.90-1000호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5-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4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