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li nut preparation ; White Coated pili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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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볶은 Pili nut에 밀가루, 전분, 설탕 등으로 조제된 물질을 일부 속이 보
일 정도로 도포한 후 볶은 물품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008호 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ㅇ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2001-26호, 2001.06.14) 제2-27조의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에 부적합 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