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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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당도 99.5˚(건조상태 기준) 이상인 미갈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을 수지제봉
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결정이유
ㅇ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5˚이상 인 결정성 입상의 설탕임.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 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5˚이상이므 로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