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PORTS TOWEL;;;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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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으로 평직하여 양면을 기모하여 주황색으로 염색한후
(가로 50Cm,세로 40Cm)절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재한 물품
ㅇ 용도 : 스포츠 활동이나 가정에서 타월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7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봉재 또 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 -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2부(제56류~제63류)는 4단위 호의 단계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의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주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 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 제6301호 내지 제6307호 (제1절)에는 제직 또 는 편직물..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 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 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2호 의 용어에 "토일렛린넨"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 로 세탁이 용이하다."라고 해설하면서 "토일릿린넨 : 예;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는 타올. 목욕용 타올.해수욕용 타올..."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으로 평직하여 양면을 기모.절 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재한 물품으로서 타월로 사용되므로 HSK6302.93- 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