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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utomatic Distillation Analyzer (HDA 627)

품목번호9027.8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251 (시행일자: 2005-05-26)
품명Automatic Distillation Analyzer (HDA 62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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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Main body와 Flask Tube, 가열장치, Cylinder, Condenser, Thermocouple sensor detector, Controller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액체 시료 -> 가열 -> 기화 -> 응축 -> 유분회수의 과정을 거침 ㅇ 기능 및 용도 - 연료유(휘발류, 경유, 등유 등)의 증류성상, 즉 기화된 연료의 부피별 온도 및 증류온도별 기화되는 연료 부피를 측정하는 것으로 혼합물의 비등 점(Boiling Point)이 각기 다른 특성을 이용 - 예를 들면, 휘발유의 경우 증류시험(Distillation)을 통해 휘발유를 구 성하고 있는 경질유분(10% 증류점, 시동성), 중간유분(50% 증류점, 가속 성), 중질유분(90% 증류점, 엔진동력)의 구성비율을 측정·분석하여 휘발 유성상을 품질기준상의 기준이상으로 유지시킴.

결정이유

ㅇ 제8419호 에는 “ .. 증류·정류· ...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 및 이 화학용의 특수장치”가 분류되나 - 동해설서 (Ⅶ)에서 “ ..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 통 소형의 것(예 : 증류·살균 및 증자기 및 건조기 등)이 분류된다. 다 만, ....... 제90류에 특게된 측정·검사용 등의 기기는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액체시료 -> 가열 -> 기화 -> 응축 -> 유분회수의 과정을 거 치는 장비로 이화학용의 증류기와 유사하나, 단순히 증류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고 비등점 및 비등점별 증류된 유분의 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제8419호 에서 제외되며 제90류에 분류되는 장비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량분석을 위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로 HSK9027.80-209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5-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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