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copolymer;FUSABOND MF-416D;;;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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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Ethylene-Propylene copolymer에 Maleic anhydride등으로 Modification
한 미황색 탄성이 있는 펠렛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4에 "이 표에서 "공중합체"(copolymer)라 함은 단 일 단량체 단위를 중량비로 100분의 95이상을 함유하지 아니한 모든 중합 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1호 의 용어에 "에틸렌의 중합체"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이 가장 우세한 코모노머 유니트인 에틸렌 의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Ethylene-Propylene copolymer에 Maleic anhydride 등으로 Modification한 물품이므로 에틸렌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HSK3901.9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