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JET- VIBE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6 (시행일자: 2005-06-02)
품명JET- VIB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1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진동판에서 수직상하진동으로 중력을 발생시켜 그 진동을 이용자의 몸에 전달하여 이용자가 운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운동은 진동판 위에서 다양한 자세(38가지 운동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진동판의 진동으로 이용자는 운동 을 하게 됨 - 인체에 진동을 가하여 무의식적 스트레칭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첨단의 신 개념 운동치료 장비로써 관절 등에 무리 없이 단시간에 최대의 운동 효과 를 나타내는 복합기기임 ※ 진동 트레이닝의 원리 우리의 몸은 중력을 받는 자세에서 수직으로 진동을 하게 되면 근육세포의 미세한 수축과 이완현상이 나타나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근육은 손상 없이 자연스럽게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됨. 이는 일반적인 기구운동을 할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원리와 같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 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 용구”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진동판에서 수직상하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용자는 진동판 위 에서 다양한 자세(38가지 운동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진동판의 진동을 몸 에 전달하여 운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타의 운동용구에 해당하는 물품이 므로 HSK9506.99-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