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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etwork Camera ; INC-4

품목번호8525.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7 (시행일자: 2005-06-02)
품명Network Camera ; INC-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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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첨부그림 참조 ㅇ 기능 및 사양 - 인터넷(Web) 기반 디지털 네트워크 카메라 - 41만 화소, 1/3”Super HAD CCD 채용 - 0.8 Lux 저조도 카메라 - Explorer 4.0 이상의 브라우저를 통한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 인터넷을 통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원격 시스템 관리. - Embedded Linux OS 기반 - M-JPEG 기반의 영상 압축 알고리즘. - 최대 30 fps 동영상 전송(320x240) - 다양한 해상도 지원( 640x480, 320x240, 160x120 ) - 모니터 및 녹화시스템(DVR, VCR) 연동을 위한 1 Loop-Through 비디 오 출력 - ADSL 유동 IP 지원을 위한 DDNS Server 운영 접속 - 원격 다중 분할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i-PRO) - 다중분할 영상 모니터링 (16분할, 9분할, 4분할, 1분할 영상) - 원격 제어 시스템(Pan/tilt, ZOOM 제어, Sensor 제어 등) - 원격 전송 녹화 및 검색 기능(자동녹화, 수동녹화) - 크기/중량 : 62×89×56mm / 약 360g - 정격전원 : DC12V / 800mA ㅇ 용도 - 카메라와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가 결합된 제품으로, ADSL(유동IP/고 정IP), PSTN, ISDN, LAN망, 전용망 등의 회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관찰자에 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카메라로 인터넷 이 연결된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에서나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공장·물류창고·쇼핑타운·유아원 등의 관찰시스템, 주요 시설물 보 안경비 및 감시, 교육·홍보 및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주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 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 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는 ‘(C) 텔레비전 카메라’에서 “이 그룹에는 카메라의 수평·수직이동에 대한 원격조정용 장치뿐만 아니 라 렌즈와 조리개의 원격조정용 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텔레비전 카메라를 포함한다(예 : 텔레비전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 및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카메라와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가 결합된 제품으로, 41만 화소의 1/3인치 Super HAD CCD를 채용하여 렌즈를 통해 입사된 영상신호 를 M-JPEG 기반의 영상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축한 후, TCP/IP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ADSL, PSTN, ISDN, LAN 등 네트워크를 통해 초당 30프레 임의 동영상(320x240)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공장·물류창고·쇼핑 타운·유아원 등의 관찰시스템, 주요 시설물 보안경비 및 감시, 교육·홍 보 및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텔레비전 카 메라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525.3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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