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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mixed with polyethylene etc; Photodegradable resin

품목번호390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70 (시행일자: 2005-06-02)
품명Polypropylene mixed with polyethylene etc; Photodegradable res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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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35%, 폴리에틸렌 10%, 탄산칼슘(충진제) 52%, 스테아린산(가 소제) 3%를 혼합한 후 가열·성형한 유백색 펠렛상(길이 2~3mm)

결정이유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충진제)을 혼입한 후 가열·성형 한 유백색 펠렛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 (2) 분· 입 또는 플레이크: 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쉬·글루우 등의 제조 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광물 성물질..)·착색제 또는 상기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3902.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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