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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ster woven fabrics, dyed;FABRIC FOR GARMENTS;;;R.KOREA

품목번호5407.61-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4 (시행일자: 2005-06-03)
품명Polyester woven fabrics, dyed;FABRIC FOR GARMENTS;;;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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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의 녹색 평직물 일면에 폴리우레 탄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팅한 것 ㅇ 용도 : 자켓제조용(제시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 필라멘 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7호 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 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 옷안 감. 커텐지. 실내장식용 직물. 텐트용 직물. 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HSK5407.61-2000호에 염색한 것으로서 비텍스춰드 폴리 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합성필라멘트사 의 직물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팅한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의 평직물이므로 HSK5407.61- 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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