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acken;;;PR.CHNA

품목번호0709.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5 (시행일자: 2005-06-04)
품명Bracken;;;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2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고사리를 블랜칭하여 물에 침적한 것을 비닐팩 포장한 것(약 1K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 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 조시킨 채소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 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709호 의 용어에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 다)"를 규정하고 있고 HSK0709.90-1000호에 "고사리"를 분류토록 게기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사리를 블랜칭하여 물에 침적한 것을 비닐팩 포 장한 것이므로 HSK0709.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2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