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onwoven coated with cosmetics; ZORRO EYE MASK;;;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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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폴리에스터 부직포 일면에 화장품 및 Acrylate copolymer를 혼합하여 도포
하여 PVC 이형필름을 부착후 눈 마스크 형상으로 재단하여 비닐팩에 소매
포장한 물품
ㅇ 용도 :눈가 피부의 수분 및 영양공급,피부미용(제시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부주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류주에 "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 다." - " 제3307호 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 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향료나 화장품을 침 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품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 제3307호 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 - " 제3307호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 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관세율표 제3307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 용품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 포"와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터 부직포 일면에 화장품 및 Acrylate copolymer를 혼합하여 도포하여 PVC 이형필름을 부착후 눈 마스크 형상으 로 재단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