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LUETOOTH MODULE(UGNZ3-G23A)

품목번호8525.2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6 (시행일자: 2005-06-04)
품명BLUETOOTH MODULE(UGNZ3-G23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1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작동원리] - 블루투스는 IEEE802.15의 표준에 준거한 무선통신방식이며 전세계적으 로 가용 주파수 대역인 2.4GHz 대역(2402 - 2480MHz)에서 1MHz 단위의 79 개 채널이 설정되어 1초에 1,600번 가량 채널을 바꾸어가며 통신을 하는 방식(Frequency hopping)을 채택하고 있다. - 접속은 점대점이나 멀티포인트가 가능하며, 통신이 가능한 최대 범위는 10m 이다.(Class2기준) - 데이터 채널 및 음성채널을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송속도는 1Mbps이다. [주요기능] - 블루투스는 휴대PC, 이동전화 그리고 PDA와 같은 휴대단말 사이에 단거 리 무선접속 제공한다. - 휴대형 장치들과 네트워크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단순화한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25호 에는 “무선전화용 송신기기”가 포함되어 있고 소호 인 제8525.20호 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A)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 이 기 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 여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원격신호 (Telemetric signals)의 송신기 또는 송·수신기"라고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블록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주파 신호를 송수신 하는 Receiver 부분, 고주파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RF (Radio Frequency)부분, 프로토콜 처리하여 무선구간에서 강인한 통신으 로 만들어주는 Base Band 부분으로 구성되어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게 제작된 모듈로서 관세율표 제8525.20호 에 게기된 “수신기기를 갖 춘 송신기기”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 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25호 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무선송수신 기"가 분류되는 HSK8525.20-99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