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ntact Image Sensor : LIC06A231AH CA4

품목번호847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10 (시행일자: 2005-06-07)
품명Contact Image Sensor : LIC06A231AH CA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4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인쇄회로 위에 IC 등 각종 능동, 수동 전기부품을 장착하고 LED 및 Photo diode로 구성 - A4 SIZE로 R.G.B를 통한 칼라이미지 독취 ㅇ 기능 및 용도 - 빛을 발생하여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와 빛을 모아주는 집광렌즈, 빛 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Photo diode로 구성 - 스캐너, ATM기(현금입출금기), CD기(현금출금기), 개표기, 표권발행기 등에 결합되어 OCR, 표권이미지, 바코드 등을 광학식으로 독취하여 독취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전송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빛을 발생하여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와 빛을 모아주는 집광렌 즈,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Photo diode로 구성되어 스캐너, ATM기 (현금입출금기), CD기(현금출금기), 개표기, 표권발행기 등에 결합되어 OCR, 표권이미지, 바코드 등을 광학식으로 독취하여 독취한 이미지를 컴퓨 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16주 2가의규정에 따라 제84류, 제85류의 특정 한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제16주2나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 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 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 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 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 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 8473.50에 분류됨 ㅇ 본 물품은 A4사이즈의 칼라 이미지를 독취하는 기능으로 제8471호 또 는 제8472호 에 분류되는 스캐너, ATM기(현금입출금기), CD기(현금출금기), 개표기, 표권발행기 등에 결합되어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469호 내지 제 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품이 분류되는 HSK 8473.50-9000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4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