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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uto Cutter ; ORC-RIG80-2

품목번호847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11 (시행일자: 2005-06-07)
품명Auto Cutter ; ORC-RIG8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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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프린터된 티켓을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cutting하는 물품 으로 ATM, CD기, 영수증프린터, 티켓발행기, POS등에 사용

결정이유

ㅇ 본 품은 프린터된 티켓을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cutting 하는 물품으로 ATM, CD기, 영수증프린터, 티켓발행기, POS등에 주로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8473호 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동 해설서 제8473호 에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 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 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0호 내지 제8472에 분류되는 ATM, CD기, 영수증 프린터, 티켓발행기, POS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 기계의 작동범위 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에 해당되므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 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8473.50-9000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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