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LM SCANNER ; NIKON FILM SCANNER LS-5000ED

품목번호847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12 (시행일자: 2005-06-07)
품명FILM SCANNER ; NIKON FILM SCANNER LS-5000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5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필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디지 털 이미지로 변환 - 개인이 보유한 필름을 데이터 작업을 하거나 디지털 인화를 하는 용도 로 사용 ㅇ 주요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① CCD : 필름을 스캔할 때 필름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장치 ②ED렌즈 : 카메라의 렌즈와 같이 필름의 상을 비추는 장치 ③ 밀러 : 렌즈 앞 부분에 있으며 빛을 받는 역할을 함 ④ LED광원 : 스캐너가 필름을 스캔할 때 사용되는 빛을 공급하는 장치

결정이유

ㅇ 본 품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 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개인이 보유한 필름을 컴퓨터를 통 하여 데이터 작업을 하거나 디지털 인화를 하는 용도로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8471.90-0000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학식 판독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471호 (A)(2)에 "광학식독취기 :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우드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 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 8471.90-0000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5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