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 제7005호 는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며····)”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는 플로트유리에 대하여 “····이 유리는 표면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의 결과로 완전한 평판유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09호 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는 “거울이라 함은 ···· 유리의 일면에 금속(통상, 은 때때로 백금이 나 알루미늄)을 도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c)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거울(제90류)”을 예시로 규정하 고 있음 ㅇ 그리고 관세율표 제9001호 는 “광섬유와 ···· 반사경과 기타의 광 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C)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으로서 테 또는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 이 호의 유리 제 광학용품과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연마되었는지 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 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형상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과 이들 표면을 연 마하는 것이다. ···· 다만, 단순히 상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정 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이 호에 해당되지 않으 며, 이러한 물품은 제70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제90류 주1.라.에서도 ‘ 제7009호 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연마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7005호 에서 규정하는 Float Glass에 Aluminium, Silicon, Niobium을 도포한 후 프로젝션 TV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다리꼴의 형태로 절단한 틀을 갖추지 아니한 쉬트상의 반사경으로 정교 하고 고효율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반사율이 95% 이상인 높은 광 학적 성능을 가진 물품이지만, - 본 물품을 제7009호 에 분류할 것인지 제9001호 에 분류할 것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광학적 연마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바, 본 물 품은 별도의 광학적 연마과정없이 원재료인 플로트유리가 완전한 평면을 갖는 제조과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사율 95% 이상의 광학적 성능을 얻는 것이므로, 제9001호 에 분류할 수 없고,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틀이 없는 거울이 분류되는 HSK7009.91-0000호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