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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hake out Machine

품목번호8474.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0 (시행일자: 2005-06-07)
품명Shake out Machin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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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격자 구조를 가진 강철 재질의 틀과 이 틀을 상하로 진동시키는 모터 및 충격 흡수용 스프링 등의 구조를 갖춘 장비로 ㅇ 주물사형(沙型)에 용해된 쇳물을 주입하여 주물제품이 완성되면, 주물 이 주입된 주물사형을 본 Shake out Machine 위에 올려 놓고 이를 작동 시 키면 강철 틀의 진동에 의하여 주물사 덩어리가 부서지며 주물에서 떨어 져 격자 틈을 통하여 밑으로 떨어짐. 즉, 본 기기는 격자틀의 진동에 의하 여 주물제품으로부터 모래(주물사형)를 신속하게 털어내는 장치임. ㅇ 진동에 의하여 격자 밑으로 떨어진 주물사 덩어리는 conveyor에 실려 이를 더욱 잘게 부숴주는 장비로 이동됨.

결정이유

ㅇ 본품은 주물이 주입된 상태의 주물사형을 올려놓고 강철 틀의 진동에 의하여 주물제품으로부터 모래(주물사형)를 털어내기 위한 장비임.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고체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종류 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 및 세정기’에 대하여 “보통 덩어리 또는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 를 분리하거나 또는 불순물의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주물과 주물사형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동에 의하여 주물 제품과 모래(주물사형)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별기·기계식 체·분 리기 및 세정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품은 HSK 8474.10-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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