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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ID(Current Interrupt Device 안전변) ;; BLR08(1300 용량)

품목번호85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7 (시행일자: 2005-06-07)
품명CID(Current Interrupt Device 안전변) ;; BLR08(1300 용량)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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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알루미늄 계열 JIS-H4000 - 원통형 전지 cell에 들어있는 전류차단 안전장치로 ③Vent, ④ Insulator, ⑤Cap-down, ⑥Sub Disc의 4개 부품이 어셈블리된 것 ○ 기능 및 용도 - 전지 내압이 20kgf(Kilogram Force) 이상시 CID가 Crack이 생기면서 ③ Vent 부분이 끊어져 전류가 차단되어 전류가 통하지 않아 전지가 폭발하 는 것을 방지함.

결정이유

○ 먼저 본 물품이 장착되는 축전지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07호 에는 “축전지”가 특게되어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 에 사용되는 기기[예 : ······축전지( 제8507호 )]”라고 설명하고 있 으며, - 또한 동 해설서 제8507호 에서 “축전지는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음으로 본 건 물품인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07.90호 에 “축전지 부분품”이 특게되어 있고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6 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 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 의 부분품 규정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 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 연판 및 연격자·각종 재료의 분리판·····”라고 규정되어 있 는 바, ○ 본 건 물품은 원통형 2차 전지의 윗부분에 부착되어 전지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서 관세율표 제8507호 에 게기된 “축전지”의 윗 부분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07호 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의 축전지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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