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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tter

품목번호0405.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8 (시행일자: 2005-06-07)
품명But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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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황색계 반고상의 버터에 소량의 카놀라유등을 혼합하여 동전모양(직경 3.5cm)으로 성형한 것으로 총지방 약 83.85%(밀크지 약 83.18%, 카놀라유 약 0.67%), 밀크무지고형분 약 1.46%, 수분 약 14.69% 으로 구성됨(신청자 의 제시자료에는 카놀라유가 4% 첨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약 0.67% 함유)

결정이유

ㅇ 황색계 반고상의 버터에 소량의 카놀라유등을 혼합하여 동전모양(직경 3.5cm)으로 성형한 것으로 총지방 약 83.85%(밀크지 약 83.18%, 카놀라유 약 0.67%), 밀크무지고형분 약 1.46%, 수분 약 14.69% 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4류 주2의 규정[ 제0405호 에서 "버터"라 함은 오로지 밀크로 부터 얻어진 천연 버터. 유장버터 또는 재결합한 버터(신선, "소금을 첨가 한것" 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유지방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이하이고 무지유고형 분의 최대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며 최대수분함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16이하인 것에 한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 지 아니하며 염화나트륨, 식용색소, 중화염 및 인체에 무해한 유산균을 함 유하기도 한다] 및 HS해석에 관한 통칙2-나의 규정에 따라 HSK 0405.10- 0000호에 분류함.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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