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ir Flow Tracker(Kestrel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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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주요구성요소
- 액정화면 : 측정치를 표시하며 사용자의 기기 설정 및 조작에 필요한
제반정보 표시
- 임펠러 : 내부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자기장을 발생하며 기기 본체내
의 자기센서가 이 자기장을 감지함으로써 공기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임
펠러의 회전속도를 측정하여 풍속을 산출
- 온도센서, 습도센서
ㅇ 기능 및 용도
- 주요 환경지표(풍속·풍량, 온도(체감·이슬점온도, 열파지수), 습도)
측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 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 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 (B) 특수형식의 풍력계에서 “광산·터널·굴뚝·노 및 도관의 공기의 유량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 어떤 장치에는 측정가 (measured values)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 제외규정 (b), (c)에서 “풍력계” 및 “온도계·습도계 등”을 각각 제9015호 및 제9025호 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야외에서 주요 환경지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느정도 밀페되거나 도관을 흐르는 풍속과 풍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 는 제9026호 에는 분류될 수 없고, 제9015호 와 제9026호 를 검토하여야 함. ㅇ 제9015호 에는 “기상관측기기”가 분류되며, 제9025호 에는 “온도계· 습도계 등”이 분류되며 - 제9025호 해설서 [결합기기]에서 “이 호에는 상기한 각 기기를 결합시 킨 것(예 : 비중계·온도계·기압계·습도계·건습계·습도계 등을 결합 한 것)도 포함되며, 한 개 또는 수개의 다른 기기를 부착시켜 결합한 것 이 특정호(more specific heading)에 게기되는 기기의 특성을 갖는 것 (예 : 제9015호 의 기상관측기기등)은 제외된다. ..... 이 호의 기기를 타 호의 기기와 결합시킨 기기에 관하여는 이 표의 해설통칙에 따라 분류한 다.(예 : 풍속계와 결합된 온도계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풍속·풍량, 온도, 습도등 주요 환경지표를 측정하 는 휴대용 기상관측용기기이기 때문에 통칙 1에 의해 HSK9015.80-5000호 에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