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분쇄기용 Lining Plate

품목번호8474.90-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시행일자: 2005-06-09)
품명분쇄기용 Lining Pl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6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분쇄기 내부 원통의 몸체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직육면체 또는 스트립 형태를 띠고 있으나 원통면에 닿는 부분은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50kg에 서 150kg까지 다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철강 주물 제품임. ㅇ 분쇄기계의 회전하는 원통 내부면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분쇄기의 핵심 부분인 원통에 분...

결정이유

ㅇ 본품은 분쇄기 내부 원통의 몸체에 부착되는 철강제의 주물 제품으로 분쇄기계의 회전하는 원통 내부면에 부착하여 원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분 쇄물체를 잘게 부수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광물성 물질의 파쇄기와 분쇄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볼(Ball)식 분쇄기 및...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