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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Footwear; WBP-011001; CN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시행일자: 2005-06-09)
품명Footwear; WBP-011001;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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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합성가죽을 주 기제로 한 갑피와 고무로 된 바깥 바닥 신발밑에 폴리우레탄 기둥 및 스프링을 장착한 후 고무로된 지지판 을 덧 댄 물품 ㅇ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한 상하 운동 및 이동용

결정이유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류 총설에서 (e) 완구용 신발과 바닥에 아이스스 케이트 또는 로울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등은 이 류에서 제외하 여 제95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 ㅇ 아이스스케이트등이 부착되지 않은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등은 제64 류 소호주1 나에 따라 제64류에 잔류함. ㅇ 제9506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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