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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ectacles parts; Eyeglass nose pads using silicon&magnets

품목번호9003.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67 (시행일자: 2005-06-10)
품명Spectacles parts; Eyeglass nose pads using silicon&magnet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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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폴리카본네이트 수지와 지름 5mm의 마그네틱을 사용하여 사출한 성형품 의 외부를 실리콘 수지(지름 10m)로 재 성형가공한 물품으로서 중앙 돌출 부에는 핀이 들어갈수 있는 구멍이 있는 안경테 부분품의 것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폴리카본네이트 수지와 지름 5mm의 마그네틱을 사용하여 사 출한 성형품의 외부를 실리콘 수지(지름 10m)로 재 성형가공한 물품으로 서 중앙 돌출부에는 핀이 들어갈수 있는 구멍이 있는 안경테 부분품으로 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기기 및 동부 분품은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例 : 고무제 또는 피혁제의 워셔 어 및 가스켓·피혁제의 계기용 다이어프램) 이외에는 재질의 여하를 불문 (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및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제 또 는 반귀석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제9003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안경에 사용하는 테 및 장착구와 동부분 품이 분류되며, 안경테의 부분품인 사이드 피이스(side-piece)·사이드 피 이스(side-piece)의 심·경첩(hinge) 또는 조인트·안경의 바퀴테(eye- rim)·브리지· 노우즈피이스(nose-pieces)·코안경용 스프링기구·손잡이 가 긴 안경의 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안경테의 부분품임으로 HSK9003.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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