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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CDMA Signalling Tester(MD 8470A)

품목번호9030.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72 (시행일자: 2005-06-10)
품명W-CDMA Signalling Tester(MD 8470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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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차세대 유럽형 이동통신 규격인 W-CDMA 통신망을 비롯, GSM/GPRS 통신 망에서의 이동통신 단말기 Protocol 측정 (Voice and Packet Data Communication Test) 및 모바일 응용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용 장비 ㅇ MD8470A에서 발생하는 RF 신호는 3GPP의 규격(Protocol)에 따라 구현되 어 있어, 기지국의 기능을 Simulation하여 W-CDMA (GSM/GPRS) 방식 Mobile Station과 기지국간의 Communication Data 및 Voice 등의 Communication Protocol을 전용 분석하고 모바일 컨텐츠(VOD, MMS, SMS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임.

결정이유

ㅇ 본품은 W-CDMA, GSM, GSPR 통신망에서의 이동통신 단말기 Protocol 측 정 (Voice and Packet Data Communication Test) 및 모바일 응용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용 장비로 - 기지국의 기능을 Simulation하여(가상 기지국 역할) W-CDMA, GSM, GSPR 방식의 Mobile Station과 기지국간의 Communication Data 및 Voice 등의 Communication Protocol을 전용 분석하고 모바일 컨텐츠(VOD, MMS, SMS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임. ㅇ 제9030호 에는 “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 되며,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 기”가 분류됨 - 동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telecommunication) 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전기통신이란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스형태에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WCO 제24차 HS위원회) ㅇ 본 물품은 실험실에서 다양한 무선통신 network 환경을 사용자의 요구 에 따라 설정하여 개발중인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통신 Protocol 을 테스트함으로써 응용프로그램 개발기간 단축과 정확한 기능 구현을 가 능하게 해 주는 Mobile Station Protocol 분석장비임. ㅇ 따라서 본품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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