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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sc Brake Pad ; SP1047(현대 아반테용)

품목번호8708.3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81 (시행일자: 2005-06-10)
품명Disc Brake Pad ; SP1047(현대 아반테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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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황산바륨(16%) 스틸파이버(14%) 인조흑연(10%) 등의 혼합물로 성형 한 브레이크패드가 직경 15mm의 구멍이 2개 뚫려 있고 마모지시자(마찰재 료의 마모시 패드교체시기를 긁히는 소리로 알려주는 클립형태의 것) 가 붙어 있는 스틸 플레이트에 부착되어 형태의 물품임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디스크브레이크의 부분품으로 바퀴와 함께 회전 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압착하여 자동차를 제동하는 역할을 하며, 현대자 동차의 아반테에 적용되는 모델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 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 량용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708.3호에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을 분류하도록 하면서 제8708.31호 에는 장착된 브레이크라이닝을 특게하 고 있고, 제8708.39호 에는 기타의 제동장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6813호 는 “마찰재료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소호 인 제6813.10호 에는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를 특게하고 있으나,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제외규정에서 “(b)장착한 brake linings(디스크 브레이크용으로서 circular cavities, 천공된 tongues 또는 이와 유사한 부속품으로 갖추어진 금속성 판에 고정된 마찰재료를 포함한다) ; 이것들 은 자동차나 기계용으로 설계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예 : 제8708호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황산바륨(16%) 스틸파이버(14%) 인조흑연(10%) 등의 혼합물 로 성형한 브레이크패드가 직경 15mm의 구멍이 2개 뚫려 있고 마모지시자 가 붙어 있는 스틸 플레이트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며, 자동차의 제동장 치인 디스크브레이크의 부분품으로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 서 압착하여 자동차를 제동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 브레이크패드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제6813호 에 분류할 수 없고, - 제8708.31호 에는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착된 브레이크패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제6813.10호 의 용어에 “브레이 크라이닝과 패드”라고 규정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음) - WCO의 상품데이타베이스에서도 "brake pads for motor vehicles"는 제8708.39호 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제동장치의 부분품이 분 류되는 HSK8708.3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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