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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ssieres parts;Sponge mold;;;R.KOREA

품목번호621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88 (시행일자: 2005-06-13)
품명Brassieres parts;Sponge mold;;;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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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셀루라 플라스틱 양면에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을 적층한 후 브래지어 캡 모 양으로 성형·재단한 물품 ㅇ 용도 : 여성용 브래지어 안에대는 패드(제시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2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의류부속품 및 의류부분 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제6212호 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의류부속품 및 부분품은 이 류에 서 제외된다." - "예컨데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모피.우피.가죽.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의 의류부속품과 부분품이 있는 경우에도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하 는데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2호 의 용어에 "브래지어.거들...이들의 부분품(메리야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체지지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 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 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각종의 브레지어.. 상기에서 설명한 모든 제품은 각종의 장식물로 장식될 수 있고 비섬유재료 (예:금속.고무.플라스틱 또는 가죽)의 부속품이 부착될 수 있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셀루라 플라스틱 양면에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을 적 층한 후 브래지어 캡 모양으로 성형·재단한 패드이므로 HSK6212.90-0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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