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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D MAGNET ; Φ6.5 × Φ2.1 × 1.0T

품목번호8505.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06 (시행일자: 2005-06-15)
품명ND MAGNET ; Φ6.5 × Φ2.1 × 1.0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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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용도 - 링 형태의 자화되지 않은 ND-Fe-B Magnet임 - 수입 후 도금, 코팅을 거쳐 자화하여 Earphone에 소리(음)가 들릴 수 있 도록 Earphone 조립에 필수 품목으로 사용됨 ※ ND-Fe-B Magnet 네오디뮴(Neodymium)이라는 희토류(Rare Earth) 원소와 산화철, 보론 (Boron)을 주성분으로 한 성형 소결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05호 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 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크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호울더, 전자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 헤드”를 호 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5호 (2)에서 “자화한 후 영구자석이 되는 물품은 그 형상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 또는 응결된 페라이트제(예 : 바리움 페라이트)의 입방체나 원판형(tag)으로 되 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링 형태의 자화되지 않은 ND-Fe-B Magnet으로 자화한 후 영구 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에 의거 HSK8505.19-9000호 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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