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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mitation bracelet, of plastic; 토르마린 음이온 팔찌

품목번호7117.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14 (시행일자: 2005-06-15)
품명Imitation bracelet, of plastic; 토르마린 음이온 팔찌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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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실리콘수지 주성분의 모조 팔찌(내경 약 6cm, 외경 약 7㎝)

결정이유

ㅇ 본품은 실리콘수지 주성분의 모조 팔찌(내경 약 6cm, 외경 약 7㎝)임.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11의 규정에서는 “ 제7117호 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 라 함은 주9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예: 팔찌)으로서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 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 39류 주2에서 제39류에서는 제7117호 의 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HSK 7117.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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